
16일 동부화재는 전날 발생한 여수 교동시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자사 장기보험 계약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상점 전소로 증빙서류가 소실돼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부화재는 피해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2017년 7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