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은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최순실씨 측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