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에 대한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은 2014년 9월 금감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내린 지급 권고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규모는 3~4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의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이는 앞서 교보·한화생명이 2011년 1월 24일 이후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보다 확대된 것이며, 이사회의 승인이 이뤄지면 삼성생명은 사실상 2012년 9월 이후 발생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돌려주는 셈이 된다.
당초 삼성생명도 교보·한화생명과 같은 지급기준을 검토했으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답합 등 우려를 감안해 지급 기준 등을 새롭게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