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펀드 감축 목표 미충족으로 펀드 신규 설정이 제한된 자산운용사 (자료=금융위원회)
1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자산운용사의 감축 규모 실적도 공개했다.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함으로써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정리해야 하는 운용사는 총 53개사다.
이중 감축 목표비율(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수) 5%를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는 30개사로 집계됐으며, 공모펀드가 10개 이상이거나 소규모 펀드가 5개 이하인 12개사를 제외한 18개사는 당국으로부터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당했다.
해당 운용사를 살펴보면, 소규모펀드 비율이 낮은 순으로 한국밸류, 맥쿼리투신, 트러스톤, 한국, 프랭클린템플턴, NH아문디, IBK, 유리, 하나UBS, 슈로더, 마이다스, 대신, 플러스, 베어링, 피델리티, 알리안츠, JP모간, 블랙록 총 18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18개 자산운용사의 신규 펀드 등록 제한 기간은 2월 4일까지"라며, "업계 건의사항 및 연장예고 중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해서 모범규준이 2월 5일 자로 업데이트되면 5% 목표비율을 넘어서더라도 신규 펀드 등록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