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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점검협박 이숨투자자문 등록 취소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06 17:26 최종수정 : 2017-01-06 17:36

돌려막기·업무보고 허위…과태료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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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돌려막기식 투자사기에다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까지 방해한 이숨투자자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결국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1억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숨투자자문은 2015년 3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2993명의 투자일임계약자로부터 총 1380억원의 투자자금을 별도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2명에 대해선 해임 처리됐으며, 3명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처벌받았다.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일명 ‘돌려막기’로 운영하고, 이를 회사 운영경비에 사용했다. 이숨투자자문은 이를 투자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무단사용했으며, 서면자료 기재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2015년 8월 금감원 현장검사에서는 직원들을 동원해 고성을 지르는 등 검사반을 위협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분기·월별 업무보고서도 허위였으며, 투자권유대행인도 등록하지 않은 채 법을 어겼다.

앞서 이숨투자자문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금감원 소속 직원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가 당시 변호를 맡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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