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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명계좌 위반 동부증권 직원 정직 처분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06 16:42 최종수정 : 2017-01-06 17:04

계약서 없이 주식 매매한 직원도 자율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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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명계좌 위반 동부증권 직원 정직 처분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명계좌법을 위반한 동부증권 직원A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동부증권 직원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본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거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정직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이를 소속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하지만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

더불어 동부증권 다른지점 직원B는 투자일임계약 없이 위탁자에게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한 사실도 적발돼 자율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 중 일부를 보관·유지해야하는 주문기록 유지의무를 위반한 또 다른 직원C에게도 같은 처분이 통지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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