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임 전 고문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직후인 2014년 12월까지 삼성전기 부사장 직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돌입한 2015년 12월, 임 전 고문은 부사장 자리에서 상임고문 자리로 물러났다.
임 전 고문은 1995년 삼성그룹 보안경비회사에 입사해 수행원으로 근무했고, 1999년 이 사장과 결혼했다. 이후 미국 유학을 떠나 삼성전자 미주본부 전략팀에서 근무했으며, 2005년 귀국해 삼성전기 기획팀 상무보를, 2009년에는 삼성전기 전무를 지냈다. 부사장 승진은 2011년 이뤄졌다.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종과 친권자 지정을 신청하며 시작됐으며, 두 차례 조정 동안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지난해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으며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주어진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지난 11월 3일 관할권 위반으로 파기됐으며 두 사람의 이혼 재판 관할권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된 상태이다.
임 고문은 지난 6월 29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소장을 통해 1000만 원의 위자료와 1조 20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어 하루 뒤인 6월 30일에는 이혼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수원 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맞소송인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임 고문은 수원지법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반송되는 사건과, 본래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심리가 중복되자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11월 10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사장은 임 고문이 낸 소송 취하서에 부동의 한다는 뜻을 고수했으나 지난 12월 22일 입장을 바꿨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월 9일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