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시행을 앞두고 PEF의 설립 근거와 의무 투자비율, 재산운용방법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PEF 투자의 경우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출자 이후 2년 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과 경영혁신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이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수목적회사(SPC)나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투자도 이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