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016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사업보고서 공시·외부감사 등의 회계 업무에 대해 유의사항을 30일 안내했다.
회사는 자기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그간 일부 회사들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해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전 재무제표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동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는 금감원의 2017년 중점감리대상 4개 회계이슈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과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 중점감리 대상인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의 4대 회계이슈를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참고자료로 마련·배포해 감사업무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는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등의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