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29일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2016년 12월 28일자로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DJ 측은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며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DJ 측은 또 “신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들이 합세하여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 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시종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회장의 롯데그룹 내 지위박탈과 영향력 배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불순한 가족 세력들은 이러한 총괄회장의 뜻을 거부하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 할 수 있는 강제후견의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러한 조치가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그간 불순한 행동을 지속해 온 일부 가족들도 가장인 신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작태를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성년 후견 개시 사건 항고심 2차심문기일이 열린 19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재판에 나서기 어렵다’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출연한 동영상을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내년 1월 3일에도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8월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이 지정됐으며, 사단법인 ‘선’ 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2013년 설립했으며 이태운(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 선정 당시, SDJ 코퍼레이션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