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개정사항을 확정했다. 기준서 내 상충되는 내용과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다.
우선 사모단독펀드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간접투자한 회사는 구성자산을 모두 직접 보유한 것처럼 회계처리해야한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투자차액을 인식했을 경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종속기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금융상품들을 일괄취득 시 취득원가 결정방법도 신설된다. 두개 이상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일괄취득시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취득원가 결정방법)이 미비했다. 복수의 금융상품을 일괄 매입하는 경우,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식별할 수 없을 경우 각각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일정한 비율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조인트벤처 투자 참여자가 적용할 우발부채 관련 공시기준이 명확해지며,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측정시 적용세율이 한계세율에서 평균세율로 변경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도 보다 명확해진다.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그간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의 가족이 유의적인 기업지분(20~50%)을 보유한 경우 두 기업은 특수관계자이지만, 개인 단독으로 지분을 소유하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수관계자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행 기준에서는 기준서가 모호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에 개인 단독 또는 개인과 가까운 가족의 지분을 합해 지배하는 기업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엔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간 연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내용도 신설된다.
이밖에도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이 운용하는 신탁재산은 모두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고, 채무상품의 미실현손실인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는 예상 회수방식에 관계없이 일시적 차이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번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법인세·현금흐름표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 주식기준보상 개정사항은 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며 “현금흐름표 관련 정보의 추가 공시를 통해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