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영역 제한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졌다. 종전에는 부동산펀드(회사형)는 자산의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