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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허용…투자상품 다양화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2-27 17:33

리츠 운용사, 임대관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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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리츠(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영역 제한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졌다. 종전에는 부동산펀드(회사형)는 자산의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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