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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강화… 은행 망해도 5000만원 일주일 내 돌려받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6 11:02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예금자보호법 강화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부실로 영업정지나 파산을 맞더라도 예금자들은 5000만원까지 일주일 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계약이전 되더라도 최대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받는 등 보호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업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예금자보호제도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됐다. 이가운데 15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업계에서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보험금 지급시한이 명시돼있지 않다. 다만 2개월 안에 보험금 지급여부만을 결정하게 돼있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감안하여 구체적 지급시한을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영업인가 취소일부터 7일 이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들은 영업취소일로부터 7일 내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나 아직 은행권은 부재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금융회사 계약이전에 따른 보호 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부보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합병·전환하는 경우 신설되는 금융회사와 소멸하는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1년간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계약이전의 경우 즉시 두 금융회사의 예금을 합산해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실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났을 때 예금보험금 수령액이 합병·전환의 경우보다 적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자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 이전시에도 1년간 각 금융회사별로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방안을 개선했다. 한도는 각각 5000만원씩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법률 통과 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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