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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포괄양수도? 합리적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6 09:02

법인전환 방법 다양하고도 복잡해…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첫 걸음을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합리적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간편하다는 말만 듣고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했어요.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면 세금을 꽤 아낄 수 있다는 걸 한참 뒤에 알고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죄네요.”

 개인사업자로 10년간 임대사업을 해온 박모 대표는 최근 매출이 오르면서 최고 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박 대표는 기장을 해오던 세무사로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다. 박 대표는 절차가 간편한 일반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 했다. 그러나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박 대표가 현물출자를 활용해 전환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세제혜택 등 법인의 각종 장점이 부각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법인으로 전환했다가는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놓치게 된다. 법인전환에는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법인전환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포괄양수도, 일반 사업양수도, 기업통합 등 네 가지 방법을 널리 사용한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법인을 설립할 때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조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환처리기간이 다른 전환방법에 비해 길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에 유리하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해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간편하다.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기업통합은 개인사업자를 현물 출자해 일반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이다. 기존 법인에 통합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세제혜택도 현물출자의 경우와 같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법인전환 방법은 다양하고도 복잡하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자신의 상황과 각 방법의 장단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택해야 한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 관계자는 “자본 및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달라져야만 한다. 전문가와 함께 미리 득실을 따져야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서 “많은 개인사업자 여러분이 현명하게 전환해 법인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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