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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국제회계기준 영향 제무재표에 공시해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2-26 08:47 최종수정 : 2016-12-26 08:58

주석공시 모범사례 향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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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국제회계기준 영향 제무재표에 공시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에 제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올해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한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2018년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업무처리방식에 큰 변동을 초래하므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새 국제회계기준은 2018년 시행되는 IFRS 9과 IFRS 15, 2019년 시행되는 IFRS 16 ‘리스’ 등이다.

지난 15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도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준비 중요성 등을 감안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IOSCO는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 중 하나로 전세계 증권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115개 국가의 증권감독기구 등으로 구성돼있다.

금감원은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한 결정, 예상 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 등의 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정보를 시행일 이전에 충실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16년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보고서 등에 이 사항들을 공시하고, 중요한 회계적 판단과 기업의 내부통제 신뢰성, 공시의 적절성 등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해 외부감사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시행 준비와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국제회계기준 시행 관련한 주석공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감리업무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FRS 제1109호(금융상품)과 K-IFRS 제1115호(계약 수익)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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