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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요건 판례 제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2-22 13:47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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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요건을 구체화한 판례가 제시돼 집단소송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는 분쟁해결 법리와 최신판례를 담은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을 발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판례집은 2014년 이후 3년 동안 나온 판례 중 52개의 판례를 엄선해 투자권유, 일임매매, 임의매매, 매매주문, 전산장애, 기타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의 판례동향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한다”며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본안 재판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05년 도입 이후 단 5건의 소송허가결정만 있어서 허가요건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허가절차에서 소명해야 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후 집단소송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소송허가결정을 받은 사건이 5건, 본안소송을 거쳐 종결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밖에도 거래소는 임의매매의 엄격한 적용과 전산사고에 대한 규정의 엄격한 해석 등을 최근 판례 추세로 제시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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