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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 개인투자자에 첫 과징금 부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2 11:28

시장질서 교란행위 개인투자자에 첫 과징금 부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삼은 개인투자자에게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 A씨(남, 56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를 적발해 지난 21일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가 시행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에 해당한다.

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갑(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사 주식을 매수해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갑사의 유상증자 실시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인 D씨(준내부자)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갑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 정보는 준내부자 D씨로부터 D씨의 모친 C씨(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씨(2차 정보수령자)의 순으로 전달돼 이러한 행위를 한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에 해당된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A씨가 갑사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B씨는 갑사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이 상장법인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A씨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으로 미공개정보 제공의 고의성이 없어 별도의 조치는 받지 않았다.

상장법인에 관한 정보 또는 시장정보 등을 들었을 경우 공개되기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타인에게 고의로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주식 등을 매매주문 △시장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정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등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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