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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거짓기재한 미래에셋증권 3억 과징금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2-21 23:17 최종수정 : 2016-12-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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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는 21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미래에셋증권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코스닥 상장사 콜마비앤에이치와 합병하기 위해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설립과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제2호스팩은 지난 2014년 6월 17일 제출한 기업공개 신고서에 합병 대상회사 선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후 정정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렸다.

이에 증선위는 미래에셋증권과 콜마비앤에이치에게 각각 3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제2호스팩 공시담당 이사에게는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증선위는 보통주 매출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지모바일에도 2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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