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반종목과 차별화된 기준(정량요건)을 통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종료 후 밝힐 계획이다.
적출된 종목 중 기업 가치와는 상관없이 급등하는 종목을 ‘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하고, 불건전주문 위탁자에게는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를 통해 수탁거부예고(3단계) 이상으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장법인의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와 테마에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연루된 경우 조회공시요구를 강화하고, 사이버 루머와 결부돼 주가와 거래량이 이상급등하는 상장법인에게 사이버 경고를 발동해 필요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할 예정이다.
장 중 불건전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에게 건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제공하고, 허위사실, 풍문 유포 방지를 위해 포탈게시판 등에 자제를 촉구하고, 필요시 문제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공동으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낮은 매도호가 잔량이 충분한데도 불구 고가 단주의 매수호가(이상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장중 대량의 상한가 매수로 과다주문을 반복해 상한가 형성에 깊게 관여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교란행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위반 혐의자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급등종목 지정 이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상시장감시 T/F를 가동해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고려한 단일가매매를 적용해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과열현상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