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사와 종금사의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고정등급 이하 외에는 정상, 요주의 등급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측은 미국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비한 건전성 강화 차원으로 우발채무가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계약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출 채권은 위험 등급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증권사와 종금사는 현재 고정이상 등급인 정상과 요주의에 대해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기존에는 고정 등급 이하의 대출채권에만 충당금을 적립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채무보증으로 규제 적용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상 등급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에 미달하면 결산할 때 미달액만큼 대손준비금으로 채워야 한다.
채무보증 업무를 하는 증권사는 정상 등급 대출채권에도 0.5%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요주의(위험 감지 채권) 등급의 대출채권은 2%의 충당금 적립률이 적용된다. 요주의 채권 중 아파트가 아닌 자산은 10%를 쌓아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의 경우 1년에 2번 이상 자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개정안은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