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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2년 주기 점검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2-19 18:01 최종수정 : 2016-12-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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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지침) 제정위원회는 19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다.

지난 16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식 회의에서 최종안을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일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사항과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됐던 공개수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했다.

권고 부문을 새롭게 마련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적시했다. 권고에는 2년 주기로 세부 내용을 점검할 것과 참여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 등을 제작해 공개, 참여 기관 개별 업무 점검 필요성·업무 범위·담당 기관에 대한 추후 논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 이후 CGS가 코드의 운영과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와 유사한 목적의 해외 코드에 이미 가입한 기관투자자의 참여와 이행을 위해 내용을 전문에 신설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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