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은 금감원 대강당에서 오전에 증권·선물회사 300여명, 오후에는 자산운용·투자자문회사 250여명을 대상으로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미국의 새정부 출범, 금리인상과 국내 정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올해 금감원의 감독·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와 투자자보호 관련 유의사항을 업계 전체가 공유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숙려제도, 외국환거래법규 등이 신규 시행되거나 실무상 간과하기 쉬운 제도에 대해,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구축·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헤지업무, 채무보증업무 등에 대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리스크관리를 논의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행 예정인 투자자 숙려제도, 자가진단표 제도 정착을 위한 시스템 개발, 직원 교육, 업무처리절차 등의 사전 준비작업을 당부했다.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과 외환건전성 규제 등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 내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건전영업 관행 정착과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