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발행회사는 상기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과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해당 주권은 결산 기준일인 오는 30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 돼야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실물주권을 증권회사로 입고시키면 직접 소지함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 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되므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
한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 오는 30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는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