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크라우드펀딩, 내년 전매제한 완화·코넥스 특례 상장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2-12 17:13

중개업자, 우수기업 탐색·발굴 확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크라우드펀딩, 내년 전매제한 완화·코넥스 특례 상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내년 1분기 크라우드펀딩에 전매제한 완화와 코넥스 특례 상장이 허용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 참여 확대 유도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장외거래 플랫폼(KSM)을 개설했다. KSM 등록기업 38개사 중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은 71%인 27개사였다.

같은달 투자자 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를 소득적격투자자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중개업자의 우수기업 탐색·발굴을 위해 개설된 ‘기업투자정보마당’의 등록 기업 풀을 확충해 9월말 총 등록기업수는 3557개에서 11월말 1만7666개로 400% 증가했다. 투자추천기업수 역시 9월말 334개에서 11월말 434개로 30% 늘어났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투자와 후속 융자 지원을 강화해 신규 프로그램과 제도 개선을 진행해

9월말 23건, 61억5000만원이던 정책프로그램 집행현황은 11월말 51건, 76억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78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펀드조성을 위해 운용사 선정 공고를 실시했으며, 12월중 펀드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컬처투자정보마당에 등록된 문화 프로젝트인 마중물펀드 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발행기업이 증권발행 전·후 절차와 법령 전반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달 ‘체크리스트’를 발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청약시스템(Bankpay)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 검색 시스템 개선 등 집행적 성격의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분기 내로 전매제한 완화, 투자자 범위 확대, 코넥스 특례 상장 허용 등 법규 개정사항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등의 투자중개업자는 전업 7개사, 겸업 6개사 등 13개사가 영업중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