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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소득 7000만원 넘으면 보금자리론 못받는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6-12-08 14:06

내년부터 집값 6억 미만· 대출한도 5억→3억 축소
디딤돌대출 5억 이하 주택 구입 한해 등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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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내년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에만 이용할 수 있고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재원이 부족해지자, 기존에 없었던 소득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서민층과 실수요자 위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재편되는 것이다.

정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가지 정책모기지 상품(디딤돌·보금자리론·적격대출) 중 특히 보금자리론의 개편 폭이 가장 컸다.

눈에 띄는 건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 신설이다. 기존엔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주택가격 기준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중산층 소득 상한이 7200만원이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6000만원임을 감안해서 요건을 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중산층과 서민 실수요자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도입했다”면서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전체 가구의 80%는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기준인 6억원은 서울 아파트의 65% 정도가 해당된다고도 덧붙였다.

투기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인 2주택 허용 조건도 변경했다. 그동안은 일시적 2주택자여도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1~3년 중 고객이 선택케 하고 그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따라서 2주택 기간이 길수록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일시적으로 크게 강화(소득 6000만원, 주택가격 3억원)해 사실상 판매를 중단했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크게 몰리면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된 탓이었다.

금융당국은 내년엔 대출자격이 종전보다 강화되지만 보금자리론 공급 총량은 올해 수준(15조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반 국민을 위한 적격대출은 자격 요건이 유지되나, 금리조정형 상품이 현행 50% 수준에서 매년 15%p 씩 공급이 축소된다.

아울러 정책 모기지 상품의 연간 공급량은 디딤돌 대출 7조6000억원,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등 내년에는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총 44조원으로 결정됐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책모기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여력의 재원 문제로 인해서 수요에 따라 무제한으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은행권 대출이 용이한 고소득자 및 투기수요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실수요자의 정책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의 요건도 일부 강화됐다. 연 소득 기준(6000만원)은 그대로지만, 주택가격 요건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5억원 이하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55%가 해당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디딤돌대출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대상이어서 보금자리론과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면서 “여전히 저소득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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