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뱅크 출범 타임 테이블 / 자료= 금융위원회, K뱅크 준비법인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9월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요건을 심사중에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인가요건 심사 완료대로 금융위원회 회의에 본인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관련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 지분을 의결권 기준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0%까지 지분 보유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KT는 출범 이후 경영권 주도에 한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케이뱅크의 총 21개사 주주 중에서 KT 보유지분은 8%인데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의결권은 4%에 그친다. KT는 향후 지분 보유 확대를 전제로 컨소시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등 다른 비금융 주력자도 보유지분은 10%지만 역시 의결권은 4%로 제한 받는다. 이대로 출범하면 최대주주(의결권 기준)는 지분 10%를 가진 우리은행이 되면서 "또 하나의 은행 인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ICT 기업들은 '은산분리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측인 카카오뱅크의 윤호영닫기

국회에선 의결권 기준 34~50%까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 총 5개안이 발의됐지만 '최순실 정국' 속에 연내 처리는 안갯속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까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10월 발간한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리포트는 "미국의 찰스슈압 뱅크(Charles Schwab Bank)나 일본의 지분 뱅크(Jibun Bank)처럼 모기업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안정적 소유와 지배구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컨소시엄 참여자들은 법 개정이 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분쟁 등 각종 시나리오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