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성생명 로고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삼성생명 등 4곳 보험사에 대해 보험업 인허가 등록취소, 최고경영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범위를 통보했다.
통보된 제재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의 미래 사업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화하는 그룹 재편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중간금융지주회사 형태로 금융계열사를 거느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자칫 지주사 설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카드(71.9%), 삼성자산운용(100%), 삼성SRA자산운용(100%) 등 주요 금융계열사들의 지분을 모두 30%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것은 삼성화재인데, 삼성화재를 금융지주로 편입하려면 15.02% 이상의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해 중징계 이후 이 같은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범위 통보는 전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준"이라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주사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건 맞지만 금융당국이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든 만큼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게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