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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ISA '60세 누구나' 가입자격 완화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1-25 17:4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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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노년층 가입자격 요건과 중도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해서 가입 문턱을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국회의원은 25일 ISA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출시된 ISA는 현재 해지 계좌수가 늘며 인기가 사그러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깡통계좌' 논란, 수익률 공시 오류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들의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년층 ISA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률이 낮은 만 60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소득 증빙 없이 가입을 허용하게 했다.

'국민 재산증식'이라는 ISA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과세 혜택은 현행 대비 2배로 올리도록 했다.

또 전년도 말 기준 누적 납입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인출사유 제한 없이 연 1회 중도 인출 허용도 명시했다. 전·월세 보증금,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목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사용처를 증빙하고 전액 자금 인출도 허용된다.

김종석 의원은 "ISA는 가입대상 제한, 장기간의 의무가입 기간 강제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재형저축·소장펀드와 같은 규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ISA 제도가 이미 도입돼 활성화 된 영국(1999년)·일본(2014)처럼 우리나라도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 재산증식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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