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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LS 규제 강화…ETN·투자펀드 활성화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1-22 14:40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판매인 숙지 의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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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LS 규제 강화…ETN·투자펀드 활성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의 위험을 우려해 규제 강화에 들어간다. 반면 상장지수채권(ETN)과 파생상품 투자펀드는 ELS 대체상품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와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정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 급증으로 증권사 건전성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증권사와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ELS와 DLS 발행·헤지운용 리스크 등을 감안해 증권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ELS 헤지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ELS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ELS 발행을 통해 조달·운용하는 자산이 선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자산 요건과 운용현황 정기보고 등을 추진한다.

ELS 상품판매와 투자자 보호체계도 강화된다.

ELS 판매전 상품 위험분류기준을 적용하고, 판매인의 상품숙지 의무(Know-your-Product Rule)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에 판매회사는 상품내용을 조사해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투자광고로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SMS·이메일 홍보 제한과 원금보장형 상품 표기 제한 등의 검사 활동을 강화한다.

판매시에는 고령자 등 부적합한 투자자에 대해 판매과정 녹취를 의무화하고, 청약 후 2일내 철회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판매 후에도 투자자에게 기초자산 가격, 중도상환가격, 조기상환 순연, 발행사 신용등급 하락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ELS를 대체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ETN과 파생상품 투자펀드 등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상장이 가능해 환매가 자유로운 ETN이 손실제한형 같은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위험평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파생상품 개선안을 올해 말과 내년 3분기내 추진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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