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2일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을 합의하고, 개선책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장외파생시장은 금융리스크의 전파 경로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개선하는 장외 파생상품시장 현안은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의무화 △증거금 규제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등이다.
국내 CCP를 통해 청산가능한 거래가 원화 금리스와프(IRS)에 국한돼 있어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가 제한적이라는 평이 적지 않았다. 이에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청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장외파생시장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에서 각각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보고체계를 운영해 거래정보를 종합하기 쉽지 않았다. 이 부분도 시스템 구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TR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지만, 대규모 시장충격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대비 수단으로는 부족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내 시장상황, 국제권고 기준 등에 입각해 전자거래플랫폼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파생상품 개선안을 올해 말과 내년 3분기내 추진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