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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의뢰 방안 도입해 신용평가 선진화 이뤄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1-21 14:47 최종수정 : 2016-11-21 23:26

서울신용평가, 21일 ‘신용평가영역의 확장’ 세미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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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영훈 기자

사진=고영훈 기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신용평가 수수료 방식에 제3자 의뢰(Investor pay)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신용평가 윤영환 신용평가본부장은 서신평이 21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신용평가영역의 확장과 새로운 기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영환 본부장은 제3자 의뢰의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신평사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수수료 지불방식은 발행자 의뢰(Issuer pay)로 발행자가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3자 의뢰 신용평가는 발행기업의 의뢰 없이 기관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사의 발행사에 대한 독립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3자 의뢰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등급의견을 제시해 신평사 간 등급 적정성에 대한 상호감시가 가능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대규모 금융위기와 신용평가 실패가 거듭되고 있어 평가개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3자 의뢰 방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평가사인 이건-존스(Egan-Jones Ratings, EJR)의 사례를 제시했다. 발행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메이저 평가사보다 투자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EJR의 신뢰도가 더 높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신용평가는 평판에 민감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 평가사도 차별화를 통해 메이저 평가사들을 앞서갈 수 있다”며 “문제는 발행기업에게 인지도가 낮은 마이너 평가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주도하는 제3자 의뢰 신용평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평가 결과를 여러 투자자들이 공유하는 방식인 제3자 의뢰 신용평가의 기본적 운영 모델은 저비용 회원제(Token pay & Community)라고 밝혔다. 저비용 회원제는 단순한 등급보다 차별화 논리가 핵심이라는 견해다.

윤 본부장은 “제3자 의뢰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투자자 지원 서비스로 발행자 의뢰 신용평가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3자 의뢰 방식이 도입되면 투자자는 단순한 수용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진화할 수 있으며, 지금은 시장의 집단지성을 통한 담론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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