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위리치펀딩(구 웰스펀딩)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와 1억3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관련 임원 해임을 조치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위리치펀딩이 등록 취소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법규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 5월 위리치펀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위리치펀딩은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해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도 위반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총 6억6500만원의 불법 금전을 대여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