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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 크라우드펀딩 업체 영업행태 점검나선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17 17:08

금감원, 연말 크라우드펀딩 업체 영업행태 점검나선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위리치펀딩 사태를 맞아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연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크라우드펀딩 업체 위리치펀딩은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됐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도입됐다.

지난달 20일 크라우드펀딩 간담회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80건의 자금 조달이 시도돼 이중 84건이 펀딩에 성공해 성공률은 47% 수준이다. 투자광고 규제 완화, KSM(KRX Startup Market) 개설, 청약시스템 개선, 펀딩 성공기업 코넥스 상장 특례 인정 등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

금감원 사업보고서 내용에는 크라우드펀딩 업체에 대한 점검일정이 있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제도 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 위리치펀딩이 퇴출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등록 요건에 맞게 등록돼 있는 지가 우선 사항”이라며 “이밖에도 수익모델 운영이나 사업내용이 홈페이지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 항목은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태로 불거진 불법 유사수신 영업이나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 등도 규제 대상이다. 위리치펀딩의 경우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한 소위 바지사장 체제였다. 이밖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운영자금 출처 등도 검사 대상일 수 있다.

실소유주가 불법 유사수신 영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위리치펀딩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까지 위반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등록이 취소되는 중개업자의 결산서류를 예탁결제원에 의무 게재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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