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는 금융당국에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투자한도 설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은 'P2P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 투자자 투자한도 설정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반면 개인이라도 전문투자자거나 법인투자자인 경우에는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해 별도의 투자한도가 없다.
업계에서는 투자한도를 제한할 경우 P2P대출이 강점인 중금리 제공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한국P2P금융협회는 "투자 한도의 제약은 마케팅 비용 집행 없는 대중화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영업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대출 금리 및 이용 수수료가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설정한 한도금액이 현실과도 동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1일 기준 P2P업체별 1000만원 이상 투자자 비율을 살펴보면,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A사, B사는 68%, C사는 6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P2P대출 업체 D사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이 투자금액 비중이 전체 83%이며, 최고액 투자자는 8억1000만원으로 금융위에서 제시한 1000만원 투자금액의 80배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업권 전체에서도 총 투자금액 중 60% 이상 비중이 1000만원 이상 투자자로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될 경우, P2P금융업체는 투자자들에게 더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기존 P2P 업체들에게 사업정비를 위한 유예기간 3개월을 부여한 뒤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와 금융위는 발표한 가이드라인 두고 재논의를 진행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