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 개인투자 한도에 이의를 제기, 2일 오후4시부터 협회 내 이사회 관계자와 P2P가이드라인 TF팀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에는 P2P업체 정보공개, 개인 투자금액 한도 제한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업체 기준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협회는 투자금액 제한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 투자금액 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한도를 제한할 경우, 업계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개인 투자금액 제한이 P2P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업계 입장을 반영해준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머니옥션 사태 등 투자자 보호 논란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금융당국이 대부업 자기자본 10배 제한 제외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준 점도 있으나 개인 투자금액 한도 제한은 업계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와 달리 법인투자자 및 소득액 1억원의 전문투자자의 경우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이 참작돼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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