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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투자금액 한도 제한 이의 제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02 16:34 최종수정 : 2016-11-02 16:39

금융당국과 재협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P2P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담긴 투자 한도 제한에 이의를 제기해 가이드라인이 수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 개인투자 한도에 이의를 제기, 2일 오후4시부터 협회 내 이사회 관계자와 P2P가이드라인 TF팀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에는 P2P업체 정보공개, 개인 투자금액 한도 제한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업체 기준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협회는 투자금액 제한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 투자금액 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한도를 제한할 경우, 업계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개인 투자금액 제한이 P2P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업계 입장을 반영해준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머니옥션 사태 등 투자자 보호 논란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금융당국이 대부업 자기자본 10배 제한 제외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준 점도 있으나 개인 투자금액 한도 제한은 업계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와 달리 법인투자자 및 소득액 1억원의 전문투자자의 경우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이 참작돼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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