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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항공권 구매 7일내 환불시, “전액 환불”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23 14:07

서울중앙지법, 관련 소송서 소비자 승소 판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7일 이내 온라인 쇼핑사이트 등 통신판매업자에게서 항공권 환불을 요청한 경우, 항공사의 약관과 관계 없이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23일 A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중국남방항공은 A씨에게 15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중국남방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하고 다음 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하루 뒤 아내가 임신 진단을 받자 A씨는 바로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대금으로 지급한 156만원의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남방항공은 A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항공권에 관한 대금의 환급의무를 온라인 쇼핑사이트와 연대해 부담한다”며 “A씨에게 항공권 대금인 156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남방항공 측은 소송에서 “A씨가 주장하는 사정과 환불요구시점은 약관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 및 환불요구시점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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