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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연비 소송, 소비자 패소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10-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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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연비를 허위로 표시한 책임을 지라며 싼타페 승용차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싼타페 DM R2.0 2D(디젤) 차량 소비자 189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비 과장을 문제로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낸 소송의 판결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부 조사 결과만 믿고 싼타페의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 사이의 차이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기준인) 5%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의 허용오차범위는 5%다. 관련 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 절차에 따라 측정한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연비는 연료 종류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조건을 모두 준수해 연비를 측정해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측정 당시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3.2㎞로 측정된 점을 근거로 1인당 41만4000원. 총 7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토교통부 측정 결과는 현대차가 표시한 복합연비(리터당 14.4㎞)보다 8.3% 낮은 수치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차량 연비의 사후관리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4.3㎞로 측정돼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가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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