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세타II엔진에 대한 이번 제작결함 조사 착수는 최근 설계 변경 의혹이 내부 고발 및 언론을 통해 새롭게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향후 제작 결함으로 판단되면 리콜을 명령하고, 결함 은폐·축소로 확인될시 형사고발 등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세타II엔진 제작결함 조사를 위해 곧 차량 확보 및 자료 제출을 현대자동차에 요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서 조사를 시작한 이후 현대차에 차량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