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한 달간 제주도에서 100대의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번호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결과를 반영, 조만간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범위와 방식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 전기차(총 8071대)의 45%인 3,08대의 전기차가 있는 제주도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고,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 중에 있다. 1261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시간 내에서는 전액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는 50% 할인을 명시한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 제공되는 전기차 등록정보는 소유자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관청명만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