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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05 08:34 최종수정 : 2016-09-05 08:42

국토부,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소화기 미비치에 대해 5500만원 부과 예정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 교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각 브랜드별 적발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은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자동차(7인승)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자동차 651대이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트렁크내 소화기 비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의 경우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 승용차가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5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승용자동차 757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OCS 컨트롤 유닛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벤츠에서 판매한 ‘C200 BLUETEC’는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경우 연료가 부족, 주행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은 진행하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해당 부품결함과 화재발생의 연관성은 없는지 등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제작된 C200 BLUETEC 승용자동차 1095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고압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이륜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과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27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제작된 45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자동차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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