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롯데월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내주 신 전 부회장에 대한 비공개 소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신동빈 회장의 정확한 검찰 소환 일자는 신 전 부회장을 비롯한 롯데 핵심 인사들의 재소환이 끝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까지 10여 년 동안 롯데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에 이름만 올린 채 급여 명목으로 400억 원을 수령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급여를 수령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등기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회사의 돈을 착복한 것과 같다”며 “횡령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신 전 부회장의 재소환 조사를 마치고 난 후,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뿐 아니라 롯데 계열사 간 부당 거래, 총수 일가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불거진 ‘형제의 난’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긴 했으나 롯데의 핵심 사주였던 만큼 그가 아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다음 주 신 전 부회장을 비롯해 신 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과 소진세 롯데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도 재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황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간 부당 거래에 대해 추궁했다. 그러나 이들은 “비자금 조성 사실이 없다” 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은 내주 황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소 사장 또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 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신격호닫기

최근 한정후견이 결정된 신 총괄회장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고려해 서면 또는 방문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