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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추경'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타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9-01 08:26 최종수정 : 2016-09-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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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 국회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1일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조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가 지난달 26일 총 11조원 규모로 마련한 추경을 처리한 뒤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합의점 도출에 나섰지만 누리과정 예산(3~5세 무상보육)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에도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지원 등이 불가한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해 서둘러 타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대응으로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책정된 3000억원의 '구조조정 협력기업 지원' 예산을 협력업체 지원에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증액 규모로 2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복지예산으로 18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 중 하나로 야당이 주장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부대 의견을 달아 향후 피해 지원에 노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경안 처리와 연계됐던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국회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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