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에 따르면 허 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냈으며, 이를 통해 법인세 220억 원을 비롯한 270억 원을 돌려받았다.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512억이 장부에만 기재된 허위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가상각 등을 해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이같은 ‘소송 사기’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구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사항에 대해 롯데케미칼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빈닫기

1976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 입사한 허 사장은 2008년부터 롯데케미칼의 대표직을 맡았다. 그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세무법인 대표 A씨에게 청탁과 더불어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이 돈이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200억 원 이상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 롯데 총수 일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허 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세금 부당 환급 지시 여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