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냈으며, 이를 통해 법인세 220억 원을 비롯한 270억 원을 돌려 받았다.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512억이 장부에만 기재된 허위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가상각 등을 해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다.
허 사장은 이 같은 소송 사기 과정에서 서류들에 대표이사로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976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 입사한 허 사장은 2008년부터 롯데케미칼의 대표직을 맡았다.
검찰은 이날 허 사장을 상대로 롯데케미칼의 허위 장부를 이용한 세금 부당환급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며, 허 사장이 관련 사항에 대해 롯데케미칼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빈닫기

허 사장은 국세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롯데케미칼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무사 A씨가 롯데케미칼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을 실제 세무당국 관계자에 전달했는지, 이 과정에 허 사장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본 롯데물산이 관여한 롯데케미칼의 200억원대 해외 비자금 의혹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놓고 200억 원대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해당 금액은 롯데 총수 일가에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