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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특사반대” 오리온 전직 임원들 반란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05 15:54 최종수정 : 2016-08-08 08:56

사리사욕 채운 후 토사구팽…“옥고 대신 치뤄” 주장도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이 전직 임원들의 ‘비리 폭로’ 로 인해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멀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집행유예 중인 담 회장이 전직 임원들과의 법정 공방에 휘말림에 따라, 특별 사면이 어려울 것이다”는 중론이다.

지난 2일 오리온 프로농구단 사장과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장을 지낸 심용섭 씨를 포함, 오리온 그룹의 전직 고위 임원 3명은 담 회장의 특별 사면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담 회장의 특별 사면을 반대하며, “담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했고, 임직원들의 급여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직원들을 사리사욕에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담 회장 부부가 임직원의 급여를 빌려 고급시계 등에 구입하고 갚지않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면서 뒷돈을 챙기는 등 범죄행위가 많다”고 발언했다.

이어 오리온 임직원들이 담 회장에 이용을 당하다 검찰조사에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퇴직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담 회장이 개인비리와 횡령·배임·탈세 등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많은 임직원에게 한 위증교사를 한 점을 물어 민·형사소송 등 법적 공방을 진행할 계획이다.

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 또한 이날 "담 회장을 대신에 측근들이 옥고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2011년 3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담 회장이 자신에 “법적 책임을 대신 져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담 회장은 2011년 3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중인 상태다.

조 전 사장 역시 담 회장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스포츠토토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다시 법정에 섰다.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비자금 조성 혐의로 201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담 회장과 그의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은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가 해당 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으며 담 회장 부부와 사이가 틀어졌다는 전언이다.

조 전 사장은 이에 30년간 담철곤-이화경 부부를 위해 헌신했으나 해임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해임됐으며, 이와 함께 스톡옵션부여도 취소당했다.

앞서 22일 조 전 사장은 담철곤 회장에 220억 원대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상태다.

그는 담 회장 부부에 20여 년 전 약속한 200억 원을 달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92년 회사를 떠나려했으나 담 회장이 이를 붙잡았고, 이화경-담철곤 부부의 회사 지분 상승분의 10%를 조 전 사장에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당시 1만 5000원이던 오리온의 주가는 최근 93만원까지 올라 시가 1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상승분의 10%인 1500억 원 중 일부, 2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온 측은 전직 임원들의 주장이 일방적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리온은 해당 인물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불사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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