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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Q&A “특정 증권사 유리한 것 아니다”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8-02 15:53

모험자본 위한 주식·채권·구조화금융 투자
새로운 NCR지표 적용…내년 2분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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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수준별 인센티브 적용 방안

자기자본 수준별 인센티브 적용 방안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발행어음과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8조원 이상은 유일하게 원금을 보장해주는 종합금융투자계좌 운영과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등이 추가로 허용될 방침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에게는 신용공여한도 증액과 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가 적용된다. 일반 신용공여를 포함한 자기자본의 100% 이내의 신용공여에서 기업 대출을 별도로 자기자본 100%까지 확대 추진된다.

기존 NCR체계도 내부 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NCR지표를 적용한다.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발행어음 업무와 기업 환전 등 일반 외국환 업무가 추가된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 업무가 가능해지며 기존 은행에게만 허용됐던 부동산 담보신탁도 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이날 금융위에서 발표한 초대형 IB 육성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Q&A) 내용이다.

Q.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A. 2013년 선진형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은행의 경우 혁신형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후순위 대출 및 투자 등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된다. 제도 도입이후 증권산업 전반의 영업이나 경영은 과거 방식을 계속 답습하고 있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업무도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현재와 같은 영업방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산업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시행한다. 기업금융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업금융 업무와 글로벌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충분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신규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해 부여함으로써 대형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Q. 발행어음 업무나 종합투자계좌의 경우 은행과 동일한 업무가 아닌가?

A.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업무 등이 허용되더라도 은행업과 차이가 있다.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는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성격의 은행예금과는 구별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재원의 출처를 불문하고 증권담보대출과 기업신용공여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증권담보대출 이외에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여신 업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가 허용되더라도 개인자금을 수탁하는데 한계가 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발행(수신)규모가 제한되고, 종합투자계좌는 예금과 달리 엄격한 운용규제를 받게 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등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기존 단기투자상품과 수익률, 안정성 등의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Q.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금융은 일반 은행과는 어떻게 다른가?

A.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적인 은행과 동일한 형태의 대출, 보증업무를 수행한다면 은행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은 혁신형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후순위 대출 및 투자 등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하는데 주력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지분 투자등과 연계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하다. 담보·보증 중심의 은행 대출과는 다른 면이다. 현재 국내 벤처 투자는 연간 2조원 내외이기 때문에 8~10조원의 자금 공급 여력을 가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등장은 혁신형 기업 자금생태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구조화 금융은 메자닌, 지분투자 등 위험자본 조달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며, 일반 상업은행 들은 후순위 자금공급을 감당하기 어렵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충분한 유동성과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주식·채권인수, 프로젝트 금융(시딩투자, 메자닌·후순위 투자), 구조화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다.

Q.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용공여 업무를 수행하면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는지?

A.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신용공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으로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0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8항에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Q.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육성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 증권사는 지금도 소매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자금조달-운용구조를 기업금융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며, 증권사의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량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먼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은 최대 자기자본의 200%까지로 제한되며, 증권사의 기업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종합투자계좌에 대해서는 운용대상 자산을 한정하고 과도하게 위험하거나 특정자산에 집중된 운용을 제한하는 등 건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여신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여신업무에 관한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 여신건전성을 확보한다.

Q. 4조원·8조원의 자기자본 기준은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

A.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증권사와 NH투자증권 2곳이 있다.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도 4조원에 근접한 자기자본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올해 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내년 3월에 확정되는 점을 감안해 2017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5개 종합금융투사자업자중에서 3개사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에 해당해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나머지 2개사도 이익유보, 증자, M&A 등을 통해 단기간 안에 4조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4조원 기준이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현재 없으며, 앞으로 이익유보, 증자, M&A 등을 통해 대형화가 이루어지면 기준에 도달하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외국환 업무 신규허용으로 달라지는 점은?

A. 지금까지는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선물환 업무는 증권사에서, 현물환 업무는 은행에서 각각 따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현물환 환전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외환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외환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Q.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A.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이번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특별참가금 형태로 법인지급결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이행한 상태에서 특정 증권사들에게만 허용하기는 무리다. 다만, 증권업계가 법인지급결제 업무의 선별적 우선 허용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먼저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 발행어음 등과 연계해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ELS 발행 여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 아닌가?

A.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대형화를 추진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등에 대해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ELS 발행여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확충된 자본 여력이 ELS 발행 등으로 연결돼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반기 중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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