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한 바 있다. 제도 도입 후 3년여가 지난 현재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이번 방안을 통해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규업무를 부여한다.
먼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한다.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둬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토록 유도한다.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하는 ‘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해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설정한다.
또한 자본 비율을 바꿔 기업금융 업무를 활성화 시킨다. 순자본 비율체계(NCR-II)을 적용해 장기 자금공급에 대해 건전성 규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자산의 만기에 관계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적용한다. NCR-II 도입과 병행해 금융투자사업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새로운 건전성 관리장치를 구축하고, 운용상 실수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유동성 관리 지표도 도입된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중개 업무를 허용해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돼 있는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도 일부 열어준다.
이밖에도 국내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관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한국투자공사 등과 함께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 소유한도(5%)를 초과한 경우 현재는 초과지분을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속적인 대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자기자본 규모를 3조원 이상, 4조원 이상,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새로운 업무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한다.
3조원 보다 다소 높은 자기자본 수준(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해 확충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기자본이 10조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이상)에게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종합투자계좌)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를 허용해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번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