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언론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주체로 내정된 코스콤이 테스트 참가비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의향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테스트베드 실시 업체당 수천만원씩 부담이 생길 것 같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테스트베드 참여비용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테스트베드를 통해 전산 비용을 전가하거나, 직원운영비용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해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전문적·중립적인 외부심사위원들이 심사와 평가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실비부담은 고려중이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최소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