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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모집인 대상 등록교육·시험 실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8-01 08:09

온라인 강의 10시간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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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카드모집인이 되려면 등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닫기김덕수기사 모아보기)는 1일부터 카드 모집인 대상 등록교육 및 시험을 실시하고, 카드모집인 교육·시험 전용 홈페이지인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를 연다고 1일 밝혔다.

1일부터 카드모집인으로 등록해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교육(10시간) 등 협회가 제공하는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동안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은 카드사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나, 카드모집인의 준법의시험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굥규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협회는 올해 1얼 카드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하고, 카드모집인 교육·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왔다.

교육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당국, 카드업계, 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하고, 실제 모집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매 주말 전국 주요도시에서 집합시험을 실시해 60점 이상 득점 자에 한해 정식 카드모집인으로 등록가능하다.

제1회 카드모집인 등록시험은 6일 전국 5개 도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동시 실시하며, 원서접수는 시험일 2영업일 전인 4 오후 2시까지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와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금번 등록교육 및 시험을 통해 카드모집인이 신용카드 및 모집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준법의식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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