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ETF 투자 제한을 완화해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활성화한다. 채권형 펀드에 가입할 경우 펀드 자산안에 ETF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ETF 기초지수 요건과 해외 ETF의 국내 상장 제한 조건도 완화된다. 해외 ETF의 국내 상장제한 조건을 풀어 다양한 ETF 상품을 출시한다. 해외 ETF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20% 한도로 원유, 금 등 현물투자도 가능해진다.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많은 ETF는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상품을 투자자에게 권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투자성향이 맞을 경우엔 적정 투자자에게 권할 수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전문투자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기존 금융투자상품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5억원 이상 보유 및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으로 낮춘다. 외감대상법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금융투자상품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에서 제외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